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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자료

  • 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3편>

    2022.01.21 by 미래예측러

  • 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2편>

    2022.01.19 by 미래예측러

  • 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1편>

    2022.01.14 by 미래예측러

  • Q.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2편>

    2022.01.12 by 미래예측러

  • Q.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1편>

    2022.01.10 by 미래예측러

  • Q. 경매입찰 어떻게 시작할까요?

    2022.01.05 by 미래예측러

  • 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ㅇ편

    2022.01.03 by 미래예측러

  • 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ㅁ편

    2022.01.01 by 미래예측러

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3편>

(3) 강제 명도 ​ 1) 강제집행 전 ※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 낙찰 후 점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 무리한 이사비, 이사 기한을 요구하여 협상이 어려울 때 ​ 강제집행의 시작 : 인도명령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납부 후부터 6개월 이내)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입니다. - 일반적인 절차로는 부동산을 점유한 상대에게 부동산 명도소송 제기 →판결 →집행이지만 명도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큼으로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2) 계고 절차란? 일정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입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서 강제..

경매 자료 2022. 1. 21. 00:00

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2편>

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명도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어요! (1) 합의 명도 (2) 무인 명도 (3) 강제 명도 ​ (1) 합의 명도 - 배당금이 전무한 임차인 배당금이 전무한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부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안을 제시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점유자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는 임차인 보증금 일부를 배당 받는 경우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이된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아 제출하여야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점을 찾기가 용이합니다 다만, 초기에 인도받는 경우 이사비용 등을 일부 지급하여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 보증금 전체를 배당받는 임차..

경매 자료 2022. 1. 19. 00:00

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1편>

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경매낙찰 #경매낙찰 이후 #부동산경매 ​ ​ (‡ 경매입찰 이후 순서: 매각결정기일 – 매각허가결정 대기 → 잔금납부 → 등기이전 → 명도 ​ ​ (1) 매각허가결정 (ft.매각결정기일) ​ 부동산이 매각되면 법원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간은? 보통 일주일 이내 ​ -매각허가결정 시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권리 취득 ​ -매각불허가결정 시 : 매수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 결정 ​ ​ (2) 잔금납부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법원은 최고가매수인에게 대금납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대금납부통지서를 받으면 대금납부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잔금을 납부하..

경매 자료 2022. 1. 14. 00:00

Q.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2편>

Q.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1) 보증금 제출 방법 - 입찰보증금 봉투에 보증금을 넣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증금은 수표로! (현금도 가능하지만 수표가 편리, 분실위험이 적음) -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만 준비!(특별매각조건 제외) - 입찰보증금이 적으면 무효, 입찰보증금을 많게 준비한 것은 OK - 보증금봉투는 풀로 마감하여 제출하세요. ​ (2) 기일입찰표 제출 방법 - 입찰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입찰 봉투에 넣습니다. - 집행관에게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신분증) - 입찰함에 투찰합니다. - 기일입찰표 제출 시 입찰봉투는 스테이플러로 봉인하세요. ​ (3) 법원 내 매각 진행 중에는… - 최고가 매수인을 호명하며 집행관에 따라 모든 입찰자와 입찰가격을 불러주기도 하고 최고..

경매 자료 2022. 1. 12. 00:00

Q.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1편>

Q.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경매입찰 #경매입찰준비 #부동산경매 ​ (1) 경매 입찰 시 필요한 준비물 경매 입찰 시에는 본인이 직접 가는지, 대리인이 가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준비물이 다릅니다. - 본인이 직접 갈 때 : 본인이 직접 갈 경우 신분증, 본인의 도장, 입찰보증금이 필요합니다. ※ 경매 법정에서 입찰서류가 하나라도 없다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 대리인이 갈 때 : 대리인이 대신 갈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입찰보증금, 위임해준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2) 기일입찰표 작성방법 - 기일입찰표는 경매장에 가서 작성한 후 제출해도 되지만 미리 양식을 프린트하여 가도 무방하며, 해당 법원에 미리 갈 일이 있다면 미리 ..

경매 자료 2022. 1. 10. 00:00

Q. 경매입찰 어떻게 시작할까요?

Q. 경매입찰 어떻게 시작할까요? (1) 권리분석 체크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소멸 여부를 파악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입되는 인수되는 권리 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2) 임차인체크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조사내역,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시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가장임차인이 아닌 진성임차인인지를 확인해보세요. ​ (3) 물건 자료 수집 - 시세체크 - 교통, 주변환경, 편의시설 - 각종 호재&악재 ​ (4) 현장 확인 -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또는 ‘임장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그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비슷한 물건의 시세를 확인해보세요. (간혹, 급매물의 가격과 경매물건의가격이 비슷할때도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하세요..

경매 자료 2022. 1. 5. 00:00

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ㅇ편

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ㅇ편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 촉탁신청을 하면 집행 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 [2] 우선매수권 : 공유물 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 자산을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각 기일까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 매수를 신고..

경매 자료 2022. 1. 3. 00:00

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ㅁ편

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ㅁ편 [1] 말소기준권리 :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와 경우에 따라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2] 말소등기 : 말소등기는 기존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유효하게 등기된..

경매 자료 2022. 1.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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