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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ㅁ편

경매 자료

by 미래예측러 2022. 1.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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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ㅁ편

 

 

[1] 말소기준권리 :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와 경우에 따라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2] 말소등기 : 말소등기는 기존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유효하게 등기된 권리가 후에 소멸한 경우, 등기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위법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매각기일 : 매각기일은 경매 법원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을 말합니다.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을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구) 경매기일, 입찰기일

[4] 매각결정기일 : 매각결정기일은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합니다. 매각 기일로부터 통상 1주일 이내에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5] 매수보증금 : 경매 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매각 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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