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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ㅇ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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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래예측러 2022. 1.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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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ㅇ편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 촉탁신청을 하면 집행 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2] 우선매수권 : 공유물 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 자산을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각 기일까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 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하며, 이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찰 : 매각 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것을 유찰이라고 합니다. 통상 다음 매각 기일에 최저 매각금액을 20%~30% 저감한 가격으로 매각을 실시하게 됩니다.

[4] 이해관계인 :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 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 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말하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5] 일괄경매 :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 매각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 매각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임의경매 : 강제경매와 다르게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매입니다.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건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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