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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입찰 어떻게 시작할까요?

경매 자료

by 미래예측러 2022. 1.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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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입찰 어떻게 시작할까요?

(1) 권리분석 체크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소멸 여부를 파악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입되는 인수되는 권리 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임차인체크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조사내역,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시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가장임차인이 아닌 진성임차인인지를 확인해보세요.

(3) 물건 자료 수집

- 시세체크

- 교통, 주변환경, 편의시설

- 각종 호재&악재

(4) 현장 확인

-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또는 ‘임장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그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비슷한 물건의 시세를 확인해보세요. (간혹, 급매물의 가격과 경매물건의가격이 비슷할때도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하세요.

- 상가물건의 경우 유동인구, 상권 등을 확인

(5) 예상 경비계산

- 예상 경비도 미리 계산해 보셔서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고, 자금계획도 세워보세요. 예상 경비에는 각종 세금과 이자, 명도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6) 예상 입찰가 산정

입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입찰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입찰금액은 낙찰가 분석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과 비슷한 물건이 과거에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현재 시세와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입찰 금액을 정하세요.

# 입찰하시기전 준비사항이 다소 많게 느껴질수 있으나 꼼꼼하게 준비할 수록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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