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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3편>

경매 자료

by 미래예측러 2022. 1. 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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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 명도

1) 강제집행 전

※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 낙찰 후 점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 무리한 이사비, 이사 기한을 요구하여 협상이 어려울 때

강제집행의 시작 : 인도명령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납부 후부터 6개월 이내)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입니다.

- 일반적인 절차로는 부동산을 점유한 상대에게 부동산 명도소송 제기 →판결 →집행이지만 명도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큼으로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계고 절차란?

일정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입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서 강제집행 신청! 집행 전에 관할법원 집행관과 함께 계고를 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없으면 문을 따야할 수도 있습니다.

-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점유자는 이사비를 받을 수 없고, 계획한 날이 아닌 불시에 이사를 가야해요

3) 신청 방법 및 절차

- 강제집행 신청 방법 & 절차

①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았다면 잔금 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② 등기로 인도명령정문을 송달합니다.

③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면, 해당 경매계에 방문하여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④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 송달증명원, 인도명령 결정문 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⑤ 강제집행 전, 집행관이 직접 점유자를 만나 낙찰자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일자와 계고장을 현관문에 기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⑥ 강제집행 신청 후,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사건번호 접수증, 집행비용예납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 은행에 납부하고 점유자가 집행계고도 불응할 시 강제집행을 위한 노무비를 예납합니다.

⑦ 집행관과 노무집행인원이 출동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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