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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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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래예측러 2022. 1.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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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2편>

★ 명도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어요!

(1) 합의 명도 (2) 무인 명도 (3) 강제 명도

(1) 합의 명도

- 배당금이 전무한 임차인

배당금이 전무한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부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안을 제시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점유자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는 임차인

보증금 일부를 배당 받는 경우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이된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아 제출하여야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점을 찾기가 용이합니다

다만, 초기에 인도받는 경우 이사비용 등을 일부 지급하여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보증금 전체를 배당받는 임차인

보증금 전체를 배당 받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아 제출하여야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추가비용 없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인 명도

- 집행관의 현황조사 당시에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거나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등재된 세대가 없는 상태에서 명도하는 방법

현황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점유자가 점유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임의대로 개문 하지마세요.

또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결정정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필수 입니다. 주민등록등재자 또는 전입세대가 없다면, 소유자 및 채무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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