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2편>
(1) 보증금 제출 방법
- 입찰보증금 봉투에 보증금을 넣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증금은 수표로! (현금도 가능하지만 수표가 편리, 분실위험이 적음)
-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만 준비!(특별매각조건 제외)
- 입찰보증금이 적으면 무효, 입찰보증금을 많게 준비한 것은 OK
- 보증금봉투는 풀로 마감하여 제출하세요.
(2) 기일입찰표 제출 방법
- 입찰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입찰 봉투에 넣습니다.
- 집행관에게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신분증)
- 입찰함에 투찰합니다.
- 기일입찰표 제출 시 입찰봉투는 스테이플러로 봉인하세요.
(3) 법원 내 매각 진행 중에는…
- 최고가 매수인을 호명하며 집행관에 따라 모든 입찰자와 입찰가격을 불러주기도 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만 불러주기도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에게는 입찰 종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입찰자용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2편> (0) | 2022.01.19 |
---|---|
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1편> (0) | 2022.01.14 |
Q.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1편> (0) | 2022.01.10 |
Q. 경매입찰 어떻게 시작할까요? (0) | 2022.01.05 |
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ㅇ편 (0) | 2022.01.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