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1편>
#경매낙찰 #경매낙찰 이후 #부동산경매
(‡ 경매입찰 이후 순서: 매각결정기일 – 매각허가결정 대기 → 잔금납부 → 등기이전 → 명도
(1) 매각허가결정 (ft.매각결정기일)
부동산이 매각되면 법원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간은? 보통 일주일 이내
-매각허가결정 시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권리 취득
-매각불허가결정 시 : 매수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 결정
(2) 잔금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법원은 최고가매수인에게 대금납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대금납부통지서를 받으면 대금납부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잔금을 납부하면 완료!
- 매수신청보증금 금액을 제외한 금액(잔금)을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합니다. 없을 경우 재매각을 진행합니다.
** 대금지급기한 : 보통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안의 날
(3) 등기이전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난 후에는 등기 이전을 해야 합니다.
* 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등기를 하는 두가지 방법
1) 셀프 등기 : 스스로 등기이전을하고 돈을 절약
2) 법무사 등기 :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등기이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
(4) 등기이전이 끝나면 명도 시작
- 명도는 내가 낙찰받은 건물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점유권을 낙찰자에게 옮기는 것. 즉, 점유자로부터 집을 넘겨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매각결정기일 → 잔금납부 → 등기이전 → 인도명령신청 → 명도
(5) 명도의 시작, 내용증명서 보내는 법
- 대화를 통한 협의는 일반적이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점유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잔금납부 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며, 잔금납부 후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서 전달을 통해 낙찰자가 거주자에게 현재 상황을 아리고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서는 총 3부를 준비하여 한 부는 발신인이 보관하고 등기로 한 부를 발송,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을 통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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