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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ㄷ,ㅂ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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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래예측러 2021. 12. 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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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ㄷ,ㅂ편

[1]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대항력 :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며 대항력이 생긴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3] 배당요구 : 배당요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 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4] 배당절차 : 배당절차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각 대금을 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한 후, 배당기일에 합의에 따라 배당표 확정 및 배당을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5] 부동산인도명령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매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집행 법원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매각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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