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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ㄱ편

경매 자료

by 미래예측러 2021. 12. 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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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ㄱ편

[1]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액은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부동산의 가치와 특징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보통 최초 경매시 평가액은 최저 매각 가격이 됩니다.

[2] 강제경매 : 강제경매는 채권자 등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입니다.

[3] 경매개시결정 : 법원에서 경매신청 접수가 완료되고, 경매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매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4] 경매신청취하 : 경매신청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 신청 후 경매기일에서 매수신고인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권자는 별도의 취하 사유 없이 경매를 취하할 수 있으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5] 경매취소 : 집행 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 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 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 신고액을 정하고 이 금액 이상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 채권자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6] 권리관계 : 권리관계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7] 공동경매 : 공동경매는 채무자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 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러 명의 채권자는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됩니다.

[8] 기입등기 :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원인(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혹은 토지,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이미 기재된 등기를 말소, 변경, 회복하는 경우와 구별하는 뜻에서 기입등기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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