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3편>
(3) 강제 명도 1) 강제집행 전 ※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 낙찰 후 점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 무리한 이사비, 이사 기한을 요구하여 협상이 어려울 때 강제집행의 시작 : 인도명령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납부 후부터 6개월 이내)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입니다. - 일반적인 절차로는 부동산을 점유한 상대에게 부동산 명도소송 제기 →판결 →집행이지만 명도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큼으로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계고 절차란? 일정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입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서 강제..
경매 자료
2022. 1. 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