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입찰 어떻게 시작할까요?
Q. 경매입찰 어떻게 시작할까요? (1) 권리분석 체크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소멸 여부를 파악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입되는 인수되는 권리 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임차인체크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조사내역,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시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가장임차인이 아닌 진성임차인인지를 확인해보세요. (3) 물건 자료 수집 - 시세체크 - 교통, 주변환경, 편의시설 - 각종 호재&악재 (4) 현장 확인 -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또는 ‘임장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그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비슷한 물건의 시세를 확인해보세요. (간혹, 급매물의 가격과 경매물건의가격이 비슷할때도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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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5. 00:00